경찰공제회법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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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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