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2.3.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2.3.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