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시행 2022.10.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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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시행 2022.10.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