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조(정의)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전과"란 경과(警科)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In this Decree, "change of branch" means changing a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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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