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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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제2장 복무자세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