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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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제3장 복무등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