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