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①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③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