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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제총조사 규칙

경제총조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65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036호,2024.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②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3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③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부칙 <제817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15.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실시되어 보관 중인 경제총조사의 조사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호,2010.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비스업총조사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