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5(청문)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8-5 (Hearings)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A Mayor/Do Governor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the designation of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under Article 8-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permission under Article 23-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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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