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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3 (Consultation on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s)

①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련하여 협의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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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replyr리플라이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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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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