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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벌칙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9조(매점매석 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9 (Acts of Hoarding and Cornering)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Acts액츠 of어v브 hoarding호딩 and앤드 cornering코너r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1.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holding호울딩 crisis크r라이시스 items아이텀즈 in인 quantities콴터티즈 markedly마커들리 exceeding익시딩 theð더 usual유저월 scale스케일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fiteering;프r라f퍼티r링

2.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한 또는 기피하는 행위

2.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avoiding어v보이딩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items아이텀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fiteering.프r라f퍼티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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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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