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0 (Subjects and Uses of Fund Support)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1 (1) 4 of the Act means projects that the Committee recognizes as requiring support for supply chain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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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