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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6조(위원의 임기)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6 (Terms of Office of Members)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irð데어 terms,텀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til언틸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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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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