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9조(성실이행 의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