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Article 16 (Commissioning of Surveys and Research)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to perform its duties, the Council may commission surveys and research to releva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relevan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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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