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5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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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