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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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