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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①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근무일지

2. 근무상황카드

3. 경비구역배치도

4. 순찰표철

5. 무기탄약출납부

6. 무기장비운영카드

②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감독순시부

2.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 무기ㆍ탄약대여대장

5.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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