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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2523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7346호,2016.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24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814호,2013.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04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