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③ 삭제 <2016.5.29>
④ 삭제 <2016.5.29>
⑤ 삭제 <2016.5.29>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