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20 (Loss Compensation Reserve)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5.9>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a racing operator shall accumulate 5/1,000 of the amount of betting ticket sales as a loss compensation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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