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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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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8, 2022.5.12>

1. 삭제<2016.12.28>

2. 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삭제<2020.6.23>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② 삭제 <2020.6.23>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2.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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