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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0호,2022.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2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9.4.1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1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8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4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70호,2007.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