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71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55호,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970호,2012.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의 결혼중개계약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494호,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0815호,2008.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