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