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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59호,2024.9.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23.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호,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850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32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17.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자의 결핵검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되어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학교 등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430호,2016.8.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4호,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