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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15호,2025.10.2>
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제589호,202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24.3.22>
이 규칙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9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202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20.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89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1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17.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82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6.5.3>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4호,2015.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93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호,201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0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09.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호서식, 제22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②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63호,2007.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당해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제외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