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및 증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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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제3장 검역공무원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및 증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시행 2026.7.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