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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령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6.6.30>

1.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의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사무

8.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의5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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