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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ㆍ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ㆍ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긴급한 위기ㆍ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2. 범죄의 예방ㆍ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검역소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3.5>

[제목개정 2021.3.5]

시행 2026.10.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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