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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32호,2024.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2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540호,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