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1조(위원의 임기)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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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