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2장 검사의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1조(선서문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所持)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ㆍ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