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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11152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3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9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검사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3882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제3050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호,1977.7.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0호,19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호,1974.12.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4호,1972.8.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0호,1971.10.7>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6호,1970.7.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3호,1969.5.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호,1968.4.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호,1967.3.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검찰청검사장ㆍ대검찰청검사ㆍ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40호,1966.2.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5호,1962.4.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