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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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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7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7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제76조제1항제1호: 영구

2. 제7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호 및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25년

3. 제76조제1항제6호: 5년

4. 제76조제1항제19호부터 제35호까지: 3년

5. 제76조제1항제7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8호: 2년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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