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60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