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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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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9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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