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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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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7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하여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한 후 법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고, 피의자 석방 통보 등 관련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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