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