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정보체계의 구축
4.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6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정보체계의 구축
4.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