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본조신설 2011.5.30][제38조의4에서 이동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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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제6장의3 보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본조신설 2011.5.30][제38조의4에서 이동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