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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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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제31조의4(윤리규정)

Architects Act, Article 31-4 (Code of Ethics)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1)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nact,이낵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on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thatð댓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on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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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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