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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사법 ›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사법 제28조의2(청문)

Architects Act, Article 28-2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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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rchitect아커텍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3.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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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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