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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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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건축사법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Architects Act, Article 18-2 (Refusal of Qualification Registration and Renewal Registr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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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se후즈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2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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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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