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제11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9는 제119조의10으로 이동 <2018.6.26>]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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