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듣기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6.26][종전 제119조의3은 제119조의4로 이동 <2018.6.26>]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