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0-5 (Acts That Must Follow Building Agreements)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7-10 (1) of the Act means acts concerning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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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