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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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