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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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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6 (Buildings Excluded from Formulation of Building Management Plans, etc.|9)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5.15>

(1) Theð더 term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1.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3.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4.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리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r;매너저

2. 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Among어멍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or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법 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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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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